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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 허위 신고는 어디에 해야하나요?

통신판매 신고를 A사업장에 해놓고 A사업장이랑 B사업장 모두 사용하고 있는데

이건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허가를 내 준 담당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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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통신판매 허위 신고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하시면 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사업장마다 각각 따로 해야 합니다.

    A 사업장과 B 사업장이 서로 다른 소재지에 있다면 각각의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시에는 통신판매업 신고서와 함께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 후에는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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