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 보험사 특약 담보 목적물 삭제 대하여~

2008~2009년상품에 실손 대하여 보험사가 피보험자 동의 없이 특약사항 목적 담 보물을 임의로 삭제 했는데 ~ 어떻게대응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보험사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임의로 특약의 담보 목적물을 삭제하거나 계약 내용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은 법적 효력이 없는 원칙적 무효에 해당합니다(상법 제663조). 보험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당사자 간의 명확한 합의가 필요하며,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급부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역시 인정되지 않습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따라서 2008~2009년 최초 가입 당시 교부받은 보험증권과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시어 해당 담보 목적물이 정상적으로 포함되어 있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실 수 있는 자료를 가장 먼저 확인 후에 보험사에 특약 원상복구를 강력히 촉구하시고, 만일 보험사가 이를 거부할 경우 해당 자료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원에 정식으로 분쟁 조정을 신청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