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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홍학12
용감한홍학12

배우자 연금 상속 시 몇 프로?

배우자가 사망하여 연금 상속 시 연금의 70%를 받을 수 있나요?

정확히 몇 %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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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74조(유족연금액) 유족연금액은 가입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의 유족연금액은 사망한 자가 지급받던 노령연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400에 해당하는 금액

      2.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00에 해당하는 금액

      3.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이면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600에 해당하는 금액

      유족연금액수는 위 규정과 같이 가입기간에 따라 달리 판단되기 때문에 위 규정을 참고하여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국민연금법 제74조(유족연금액) 유족연금액은 가입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의 유족연금액은 사망한 자가 지급받던 노령연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400에 해당하는 금액


      2.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00에 해당하는 금액


      3.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이면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600에 해당하는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