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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경이로운왈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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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일용+상용 실업급여 기간합산 가능여부

A 23.05.10 ~ 23.09.30 상용직 자발적퇴사

B 일용직 10 + 일용직 16일

C 24.08.13 ~ 24.10.30 상용직 계약만료 퇴사

C에서 계약만료 퇴사하고 실업급여 신청시 일용직도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에 합산해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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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필요한 피보험단위기간은 최종 사업장 퇴사일로부터 18개월 과거로 역계산하여 최종 이직사업장까지의 180일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8개월 내 이전 직장에서 가입 일수도 포함되므로 실업급여 신청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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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실업급여 신청요건 중 180일은 최종직장(c)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산정하므로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근무기간을 보았을때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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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기간에 대해서

    근로내용확인신고(일용직 신고)가 되어 있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여부를 판단할 때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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