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전세금을 돌려 봤거나 집을 매매 하실때 거래 대금은 계약자 명의 통장으로 거래를 해야합니다.
가끔 가족명의로 거래하시는분도 있지만 그건 집주인이 허락을 할때만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나중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때 본의 명의냐 아니냐가 중요하실수 있으니 본인명의로 거래하세요.
전세계약이 끝나는 날까지 집을 빼면 되는것이니 당연히 당일 집을 빼도 보통 계약을 하거나 계약이 끝날때
집주인과 조율하시면 됩니다. 어짜피 전세 빼는 집 주인도 다시 세를 놓기 위해선 어느정도의 수리가 필요할꺼고
공실을 최소화 하기 위해 미리 또다른 전세를 놓고있을수 있기때문에 집주인과 잘 이야기하셔서 날짜를 잡으셔야할것입니다.
대충치우든 깨끗하게 치우든 원래는 깨끗하게 해주는게 원칙이죠. 최대한 깔끔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대충 치우다가 내용증명 날라옵니다.
이게 다 집주인과 전세자와의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
뭐라고 딱히 답은 없지만.
원리 원칙 주의 자라면 본인명의 거래하시고 집은 깔끔하게 치워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