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와 개인간의 거래시 부가세 궁금합니다.
개인사업자로 크몽에서 고객(개인)이 의뢰시 크몽 싸이트를 통해 부가세를 떼서 거래를 하고있는데요.
(그 고객은 저에게 돈을 지불하고 작업을 의뢰하는 일반 고객이고 따로 사업장이 있지 않습니다.)
만약 고객(개인)이 크몽이 아닌 구두상으로 거래를 하게된다면,
그 고객(개인)은 사업자가 있지 않아서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한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거래를 해야 나중에 문제가 없나요?
세금계산서 발행하지 않고 그냥 거래해도 되나요?
아니면 그 고객이 현금으로 결제하기때문에 현금영수증을 떼줘야하는건가요?
만약 현금 영수증이라면 부가세처럼 결제 금액의 몇 퍼센트를 떼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결제수단에 관계없이 공급가액의 10%로 동일하며, 사업자가 아닌 개인과 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을 고객에게 발행하거나 국세청에서 직접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시면 됩니다. 실무적으로 보자면 거래 상대방이 특별히 발급 요청 안하면 발급안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인이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사업자가 아니라면 부가세를 별도로 징수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