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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황여새68
활발한황여새68

일반경비원 초소내 에서 음식조리 가능한지요.

일반겅비 즉 아파트경비원들은 보통 본인들이 도시락을 가지고 출근 합니다. 24시간 근무관계로 두끼 식사를 준비해서 출근을 하는데 있어서 많은 짐이 되고 불편함이 있기에 식사시간에 초소내에서 음식조리가 가능한지요. 조리기구는 휴대용가스렌지 를 사용해서 밥과찌게를 조리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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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안법 제64조는 ‘사업주가 위생시설 설치에 필요한 장소를 제공하거나, 설치한 위생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경비·미화 등 노동자를 위한 휴게공간을 설치해야 한다는 의무도 부여 되어 있어서 별개의 조리나 휴게 공간에 탕비실을 마련하는 것이 경비 공간에서 취사를 하는 것보다는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초소내에서 음식조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이를 금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근무하는 아파트 관리규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