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경비원 초소내 에서 음식조리 가능한지요.
일반겅비 즉 아파트경비원들은 보통 본인들이 도시락을 가지고 출근 합니다. 24시간 근무관계로 두끼 식사를 준비해서 출근을 하는데 있어서 많은 짐이 되고 불편함이 있기에 식사시간에 초소내에서 음식조리가 가능한지요. 조리기구는 휴대용가스렌지 를 사용해서 밥과찌게를 조리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반겅비 즉 아파트경비원들은 보통 본인들이 도시락을 가지고 출근 합니다. 24시간 근무관계로 두끼 식사를 준비해서 출근을 하는데 있어서 많은 짐이 되고 불편함이 있기에 식사시간에 초소내에서 음식조리가 가능한지요. 조리기구는 휴대용가스렌지 를 사용해서 밥과찌게를 조리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안법 제64조는 ‘사업주가 위생시설 설치에 필요한 장소를 제공하거나, 설치한 위생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경비·미화 등 노동자를 위한 휴게공간을 설치해야 한다는 의무도 부여 되어 있어서 별개의 조리나 휴게 공간에 탕비실을 마련하는 것이 경비 공간에서 취사를 하는 것보다는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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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초소내에서 음식조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이를 금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근무하는 아파트 관리규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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