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아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져 재판상 이혼 청구 가능 여부를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민법은 재판상 이혼 사유로 ① 배우자의 부정행위, ②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⑥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