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고결한관박쥐230
고결한관박쥐230

급여명세서에 기타공제?봐주세요

병원근무중 진료나치료,비급여물품구입시

직원할인50프로된다하여

6월에 쿨밴드2개 정가4만원☞ 50프로할인☞2만원에구입했고,

8월에 코로나접종후몸이안좋아서 비급여폼스페리수액 정가10만원+진료비☞50프로할인☞52800원에 카드결제했는데, 오늘

급여명세서를보니 기타공제로 병원에서 카드결제한금액비슷하게 급여에서 공제가됐는데 뭘까요? 병원에 따져야할까요?

5월부터 명세서에 할인받은내역등록할거라고했는데 급여랑은 아무상관없다고 하더니, ㅡㅡ...법적으로 저래도되는건가요??50프로할인무의미한것아닌가요? 신고할수있다면 어디가서신고해야될지, 아니면 사업장에 얘기해서 다시돌려받을수있는지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임금을 삭감(공제)하기 위해서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 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변경을 통해 가능합니다. 따라서 공제하기로 한 금액을 초과하여 일방적으로 월급여에서 공제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 50%할인된 가격에 구매하였는데 할인된 액수를 임금에서 삭감시켰다면 임금체불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장에 50%에 대한 금액을 환급해달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5월부터 명세서에 할인받은내역등록할거라고했는데 급여랑은 아무상관없다고 하더니, ㅡㅡ...법적으로 저래도되는건가요??50프로할인무의미한것아닌가요? 신고할수있다면 어디가서신고해야될지, 아니면 사업장에 얘기해서 다시돌려받을수있는지알려주세요.!!!

    할인하여 판매한다고 했다면,

    별도로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해당사항 인사팀에 문의해보시기바랍니다.

  • 1.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임의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임의로 임금에서 공제가 이루어졌다면 임금체불이 문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우선은 병원에 연락하여 기타 공제에 대한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확인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의료 물품에 대한 50% 공제라면 이미 카드로 결재를 하였다는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