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에 기타공제?봐주세요
병원근무중 진료나치료,비급여물품구입시
직원할인50프로된다하여
6월에 쿨밴드2개 정가4만원☞ 50프로할인☞2만원에구입했고,
8월에 코로나접종후몸이안좋아서 비급여폼스페리수액 정가10만원+진료비☞50프로할인☞52800원에 카드결제했는데, 오늘


급여명세서를보니 기타공제로 병원에서 카드결제한금액비슷하게 급여에서 공제가됐는데 뭘까요? 병원에 따져야할까요?
5월부터 명세서에 할인받은내역등록할거라고했는데 급여랑은 아무상관없다고 하더니, ㅡㅡ...법적으로 저래도되는건가요??50프로할인무의미한것아닌가요? 신고할수있다면 어디가서신고해야될지, 아니면 사업장에 얘기해서 다시돌려받을수있는지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임금을 삭감(공제)하기 위해서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 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변경을 통해 가능합니다. 따라서 공제하기로 한 금액을 초과하여 일방적으로 월급여에서 공제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50%할인된 가격에 구매하였는데 할인된 액수를 임금에서 삭감시켰다면 임금체불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장에 50%에 대한 금액을 환급해달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월부터 명세서에 할인받은내역등록할거라고했는데 급여랑은 아무상관없다고 하더니, ㅡㅡ...법적으로 저래도되는건가요??50프로할인무의미한것아닌가요? 신고할수있다면 어디가서신고해야될지, 아니면 사업장에 얘기해서 다시돌려받을수있는지알려주세요.!!!
할인하여 판매한다고 했다면,
별도로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해당사항 인사팀에 문의해보시기바랍니다.
1.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임의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임의로 임금에서 공제가 이루어졌다면 임금체불이 문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우선은 병원에 연락하여 기타 공제에 대한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확인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의료 물품에 대한 50% 공제라면 이미 카드로 결재를 하였다는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