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담기임대(3개월)의 경우 전입신고 및 전월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경매 진행 중인 물건에 저가 보증금 100만원 / 65만원 월세로 입주했습니다.
보통 월세가 30만원 이상이면 전월세 신고해야되는 걸로 알고 있고 이전거주 주소를 이전하려면 전입신고를 옮겨서 해야 이전 주소가 말소된다고 알고 있는데, 해당 건물 입주 시 보증금을 최소로 하는 조건으로 실 점유자가 있기에 전입신고는 어렵다. 고소당할수도 있어서 전입신고는 어렵다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들어왔습니다.
부산에 해당 거주 형태가 많은 거 같은데 이 경우 보통 전입신고를 안하고 사시는 건지 어떻게 해야되는 지 문의드립니다.
실 거주 부산이나 단기 임대동안 포항에 있는 본가 혹은 어머니 월세방 (이것도 포항)에 전입신고를 동거인 형태로 신고하는 방법
신고를 안하고 사는 방법?
위 생각밖에 안드는데 보통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될까요?
1번 방법으로 했을때 실거주와 전입신고 주소가 많이 멀고 상이한데 괜찮은건지 모르겠습니당...
내년 근로장려금이나 별도 혜택 문제도 걱정되구요 (실업급여 문제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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