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입신고 방법 궁금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저가 3개월 단위 단기 임대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신탁? 건물? 이라서 임대차신고를 하면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전 대항력을 얻거나 법적 지위를 얻기 위해서 임대차 신고를 원하는 게 아니라서 해당 신고는 안해도 됩니다.
그런데 전입신고를 초반에 했던거 같은데, 집주인이 하지말라고 했던거 같기도 하고 잘 기억이 안납니다.
지금 201호 에서 202호로 이사했는데, 이것 역시 단기 거주이고, (계약서 별도 미작성, 카톡으로 호실변경 연장으로 진행) 계약서가 없으면 전입신고가 안되지 않나요…
다시 202호로 작성해달라고 하기가 그래서요..
그리고 임대차신고(확정일자)거 아닌 전입신고가 건물운영사나 집주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게 있나요?
하지말라고했던거 같기도 해서.. 이미 근데 201호는 전입신고를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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