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처리 자동차보험처리?!?! 비급여질문?
회사 업무중 교통사고로인하여 입원중입니다.
(상대방100프로 사고)
상대방책임보험으로 인해 무보험차상해로 진행중입니다.
허리가 방사통이 심합니다.(허리디스크가 있긴함)
일주일만 치료하고 복귀하려고 했으나,
호전이 안될거같습니다.
일단 x ray상으로는 육안으로 보이지않지만 치료 후에 mri를 찍는 식으로 진행해야할듯 합니다.
그런데 질문은 지금 회사 무보험차상해로 진행중인데 산재로 돌리면 지금 한의원 입원했던 치료들이 산재로 인정이되나요? 산재는 비급여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대방 책임보험) 치료도 고민중입니다. 자동차보험으로 치료하는게 맞는것인지 산재처리 해달라는게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물론 무보험차상해 지만 상대방이 책임보험이다보니 휴업손해금액 같은것은 기대를 못하다보니
이 치료를 어떻게 돌리는게 저에게 이득인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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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산재는 본인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업무상 재해가 확실한 경우, 장해가 예상되는 경우에 처리하는 게 유리합니다.
아시는대로 산재는 비급여항목은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