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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여새122
신기한여새122

임금체불금액의 내용증명 발송후 소멸시효 기준

2020년9월~2021년 11월의 일한 임금의 체불금액은 대부분 소멸시효가 지나 못받는 상황이며 소멸시효는 정기임금일을 기준으로 계산된다고봤는데 2021년8월에 일한 월급을 2021년 9월 10일에 지급받았으면 2024년 9월9일에 사업주에게내용증명을 보내 2024년 9월10일에사업주가 전달받았으면 내용증명은 6개월동안 잠시 중단되고 소송제기시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것으로아는데 2021년 8월의 임금도 소멸시효가 지나지않아 노동부에 진정제기시 넣을수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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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임금이 발생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 내용증명이 사업주에게 소멸시효전에 도달하여야 합니다.

    2. 도달 일자로부터 6개월 안에 소제기를 하여야 소급하여 소멸시효 중단효과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