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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자유를꿈꾸는
경제적자유를꿈꾸는23.01.31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익사업의 범위?

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기금으로 함) 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매년 일정금액을 기금에 출연하고 있으나,

출연금에 제한이 있고, 직원들의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전입되는 금액은 고정되어 있으나, 지출되는 금액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1) 기금이 자체 사업으로 가령, 회사 내에 까페를 운영하여

수익금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런 사업이 가능할까요?

(2) 그리고 까페 운영시 인테리어비용, 초기 운영비용 등이 필요한데

이 경비 등은 기금의 자체 재산에서 충당하여 까페를 만들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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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고용노동부의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매뉴얼에 따르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자동판매기 설치, 식당·카페 운영 등 수익사업은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복지기본법령에서 사내구판장에 대한 출자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사례의 경우 가능하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 활용처는 근로복지기본법으로 정한 바에 따라 제한됩니다.

    이에 따라 기본재산으로 영리사업을 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그 수익금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1. 주택구입자금등의 보조, 우리사주 구입의 지원 등 근로자 재산형성을 위한 지원

    2. 장학금ㆍ재난구호금의 지급, 그 밖에 근로자의 생활원조

    3.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지원

    4. 기금법인 운영을 위한 경비지급

    5. 근로복지시설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한 출자ㆍ출연 또는 같은 시설의 구입ㆍ설치 및 운영

    6.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

    6의2. 제86조의2제1항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7.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법 제62조제1항제5호에 따른 근로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

    2. 사내구판장

    3. 보육시설. 다만,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설치ㆍ운영할 의무가 있는 직장보육시설은 제외한다.

    4. 근로자를 위한 휴양 콘도미니엄

    5. 근로자의 여가ㆍ체육 및 문화 활동을 위한 복지회관

    6.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사택

    7. 제86조의3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근로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