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킷브레이크는 주식시장에서 무슨의미인가요?
서킷브레이크는 주식시장에서 어떤역할을하는건가요? 왜 거래를 정지시키는건가요? 코로나때 외에 걸린적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서킷브레이커란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갑자기 급락하는 경우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주식매매를 일시 정지하는 제도이니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서킷브레이커는 영어단어로는 'circuit breakers'이며, 단어를 요약해서 CB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서킷브레이크라는 단어는 전기회로가 과열되면 서킷 브레이커가 이러한 과열된 회로를 차단하는 것에서 가져온 단어인데, 주식 시장에서는 갑자기 증시가 급등을 하거나 급락을 하게 되는 경우 이러한 과열된 열기가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주식매매를 일시 정지하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서킷브레이커는 과거 1987년도 10월에 발생한 미국의 주가 대폭락사태인 블랙먼데이 이후 이와 같은 사태를 방지하고자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는 1998년 12월 종전 상하 12%에서 상하 15%로 확대되면서 국내 투자자들의 손실 폭이 커지는 것이 우려되어 도입 되었습니다.
이러한 서킷브레이커는3단계로 세분화되어서 발동되게 됩니다.
1단계는 최초로 종합주가지수가 전일에 비해 8%이상 하락하는 경우 발동하며 발동시 모든 주식거래가 20분간 중단되며 이후 10분간은 단일가 매매로 거래가 재개됩니다.
2단계는 전일에 비해 15%이상 하락하고 1단계 발동지수대비 1%이상 추가하락하는 경우에 발동하며, 20분간 모든 거래가 중단되고 이후 10분간 단일가매매로 거래가 재개됩니다.
3단계는 전일에 비해 20%이상 하락하고 2단계 발동지수대비 1% 이상 추가하락한 경우 발동하며, 발동시점을 기준으로 모든 주식거래가 종료됩니다.
과거 코로나 시기에도 코스닥 시장에는 서킷브레이커가 작동하였으며, 작동했던 날짜는 2020년 3월 13일과 2020년 3월 19일 두 번이나 서킷브레이커가 작동한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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