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가임대차계약서중 특약으로 이런항목을 넣을수있나요?
저희는 산후조리원 내에 에스테틱 피부관리샵을 입접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산후조리원 내에 입점 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영업을 하는중
임대인이 갑작스레 영업을 그만둔다던가 건물을 매각한다던가 하여 저희도 영업을 영위하지 못할때
저희가 입점시 인테리어하고 들어간부분같이 저희가 소모한 금액을 보호받을수있는 항목을 넣을수있을까요?
저희는 산후조리원에 입실하는 산모들을 대상으로 에스테틱관리를 하는 업체입니다.
산후조리원이 영업을 중단하면 저희도 영업을 중단하여야 해서, 이럴때 위와같은 특약사항을 넣을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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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것이고
이 사업과 관련된 부대 점포로서 질문하신 분의 점포의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것이라면, 임대인의 사업중지 등 경영변화로 인해 투자한 사업 비용이 손실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투자 금액을 보상하는 특약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 포괄적인 사유로 사업 중지시 구체적으로 어떤 보상을 할 것인지 구상 하신후 특약 문안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약이란 계약의 일부로서 당사자 합의로 약정하는 것으로서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