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 중에 소득이 발생하여 2023년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소득세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소득세법에서는
소득세 환급세액에 대한 지급기한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해당 세무서에서
소득세 환급세액 신청에 대한 적정 여부 검토하여 내용이 맞는 경우 통상 7월중에
환급을 하게 됩니다.
소득세 환급세액으 해당 소득세과에서 환급결정을 하게되면 환급세액에 대하여
징세계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 세액 환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무서별로 세액 환급에 대한 기일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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