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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딸기쨈생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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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예금 증여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버지가 자식 명의통장으로

(아버지 통장돈 - 딸 통장 으로 예금)

1년동안 총 21.000.000원 정도를 예금하고 다시 아버지가 적금을 타서

본인 통장으로 가져갈 경우

누가 증여에 해당이 되나요?

둘다 증여에 해당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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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원칙상 예금한 것과 본인 통장으로 다시 가져간 것 모두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부모 자식간에는 증여재산공제(부모 기준 5천만원, 미성년자 자녀 기준 2천만원)가 적용되며, 현실적으로는 고액의 금액이 아닌한 증여세 부과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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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보자면 증여세 신고는 안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해당 자금은 아버지의 소득 등으로 모두 소명이 되기 때무에 문제가 될 것은 아닙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