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환불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최근 정가 31만원짜리 안경을 21만원에 판매글 올려놓고 구매자가 네고를 하여 19만원에 판매하였습니다.
안경은 6개월 전 미간부분쪽이 반토막으로 부러져 정식서비스센터에서 수리를 받고 미착용한 제품이었습니다.
판매 전 하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없음을 인지하고 판매하였습니다.
구매자에게 택배도착완료일로부터 3일후에 안경 이음새부분이 벌어져있다며 하자가 있다고 연락이 와서, 처음에는 서비스센터나 일반안경점에서 해결이 가능한지 확인해보시고 연락달라고 답변했습니다. 구매자는 문의 후 수리비용을 보내달라고 하였고 판매 전 하자확인을 하였지만 미쳐 발견치 못한 하자가 있을 수도 있겠다 싶어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구매자는 수리비용으로 69,000원을 달라고 요청하였고, 저는 수리비용이 생각했던 것 보다 비싸 수리비를 주지 못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곰곰히 생각해보니 제가 안경을 택배로 보내기 전에는 하자가 없는 제품이었는데 안경이 도착하고나서 3일후에 하자가 있다며 연락이 온것도 수상하고 찜찜해서 환불을 해주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구매자입장에서는 해외여행을 갔다오느라 택배를 늦게 뜯어보았다고하네요.
이러한 내용인데 민사 혹은 형사상으로 저에게 손해볼게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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