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면세사업자(개인) 사업장현황신고 기한후 신고
개인사업자이며 면세사업자(개인) 사업장현황신고 기한후 신고를 해야하나요?
매출은 없는 사업자도 있고, 매출이 있는 사업자도 있습니다.
기한후 신고가 홈택스에서 되지 않는데 어떻게 하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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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장현황신고기한은 이미 지났으므로 사업장현황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되며 종합소득세 신고기한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한후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만약 사업장현황신고가 홈택스로 되지 않는 경우에는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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