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한 달 급여명세서에 소득세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약 6개월간 근무 후에 퇴사했는데요 (퇴사일 7월 20일)
오늘 급여명세서를 받았고 중간퇴사 환급금 계산해보려는데
퇴사월인 7월 급여명세서에 소득세가 없네요
7월 급여는 약 400만원 가량인데,
혹시 퇴사하는 달에는 소득세를 공제 안 해주나요?
원래 소득세도 급여명세서에 적혀있어야하는 게 맞지 않나요?
잘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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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퇴사를 하는 경우 퇴사한 날이 속하는 달의 근로소득 지급시에는 연말정산을 수행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아마도 전직장은 연말정산을 수행하지 않고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직장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한 달에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므로 1월~퇴사일까지 근로소득세를 정산합니다. 없는 것이 맞습니다. 원천징수된 세금이 있더라도 바로 정산이 되기 때문에 반영이 안된 것처럼 보여지나 모두 반영이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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