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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레오파드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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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연말정산 바꿘 내용 공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2023년 달라진 연말정산에

대해 아시는 분 있으면 내용 공유 부탁드려요

물론 잘 설명하겠지만 주의할점과

이번년도 세액공제 꿀팁과 같이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파일이 첨부되지 않아 해당 자료가 있는 링크를 올려드리겠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04&cntntsId=238938

      개정세법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2023년 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에 하게

      되는 데, 이에 대한 개정세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난임시술비 및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2)기부금 세액공제 한시 확대

      (1천만원 이하 기부금은 15%, 1천만원 초과분은 30%), 3)종업원에 대한 종업원 본인 명의

      임차 차량에 대한 자가운전보조금 확대, 4)연금소득의 부득이한 인출 요건 추가, 5)연금계좌

      인출순서 명확화, 5)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기한 2023.12.31.까지 연장, 6)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요건 완화 및 적용기한 연장, 7)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등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