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사 후 중도퇴사환급금 받아야하는 시기
9월을 마지막으로 퇴사했습니다. 기존 직장에 따라서 중도퇴사환급금을 달라고 얘기했더만, 세무사는 내년 1월에 지급하는게 맞다는 식으로 얘기했다고 하던데 제가 알기로는 시기와 상관 없이 중도퇴사환급금은 지급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원래 중도퇴사환급금의 경우 1월에 지급되는게 맞는건가요? 저는 퇴사 이후 되도록이면 직장에 연락하고 싶지가 않아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퇴사시 연말정산을 하게 되고 이에 따른 정산액은 마지막 인건비 지급시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환급금은 9월 인건비에 포함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를 할 경우,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며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세액이 발생한다면 바로 환급을 해주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