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배식원 연장근로 관련 문의 드립니다.
현재 인천광역시 내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배식원은 현재 주당 12.5시간을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 입니다.
학교 상황에 의해 연장근로를 하게 되었는데
계약서 상에는 다른 교육공무직에 명시되어 있는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자와 합의하여 1주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라는 문구가 없어서
만약 배식원이 연장근로를 하게 된다면
사전 동의서를 받고 진행을 해야 하는걸까요?
만약 연장근로를 더 하게 되어서
초단시간 근로자의 형태인 주당 15시간 미만을 넘어버린다면
계약서를 바꿔야 한다거나 아님 문제가 될 만한 소지가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소정근로시간은 당사자간에 법정 근로시간 이내에서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초과근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소정근로시간이 이전과 동일한 상태에서 초과근로만 이루어진다면 근로계약서를 수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연장근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개별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이므로 법 위반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