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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수 / 대출 명함제작이 불법인가요?

일수 / 대출 명함, 전단지등

제작할때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는지 아님 무조권 불법인가요..

단속한다는 예기도 있고~

법적인 기준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딱히 없다는 예기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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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 내용 규제

      • 대부업법에 따라 대출 광고는 반드시 대부업 등록번호와 이자율, 추가 비용, 상환 조건 등을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 과도한 이자율이나 허위·과장 광고는 불법입니다.

    • 불법대부업 단속

      • 등록되지 않은 대부업체의 명함이나 광고를 제작·배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불법 대부업 광고는 단속 대상이 되며, 제작자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배포 제한

      • 특정 공공장소(학교, 공원 등)에서의 대출 광고 배포는 금지될 수 있습니다.

      • 청소년 보호법 등에 따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배포는 위반 행위로 간주됩니다.

    • 법적 책임

      • 광고가 불법 대부업을 돕는 데 사용된다면, 제작자도 대부업법 위반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