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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2

전단지 배포 관련 궁금한 점.

오픈일에 매장 주변에서 전단지를 배포하고자 할 때

아파트/상가 등에 꽂거나 붙이는게 아닌 직접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도 불법인가요?

혹시 불법이라면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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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
    김진우 변호사22.12.2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으실 수 있으며, 관할 구청에 사전에 허가를 얻어서 배포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법의 배포 또한 불법적인 행위입니다.

    관할구청에 홍보전단 신고서와 수수료를 내고 심사를 받거나, 우체국에서 지원하는 생활정보홍보우편을 이용하는 것이 합법적인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홍보물을 배포할 장소의 관할 구청에 신고서를 작성한 후 수수료를 지불하면 합법적으로 홍보물을 배포할 수가 있는 점을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