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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은요지경
가끔 보면 지하철역 앞에서 전단지를 돌리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헬스장 , 모델하우스 홍보 같은걸 보통 하는데
길거리에서 전단지 홍보하는거의 경우에
불법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불법이어서
전단지 나눠주다가 걸리게되면 과태료를 내게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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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다른사람 또는 단체 등의 집(거주지), 인공구조물(전봇대, 자동차 등)에
광고홍보물을 붙히거나 끼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 공공장소에 광고물을 부착, 배포하는 행위 등이 처벌대상입니다.
이러한 배포활동은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1항 9호에 의거하여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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