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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4

전봇대나 벽에 있는 전단지는 불법인가요?

길거리를 다니다보면 전봇대에 벽에 종이로 된 홍보지가 있습니다.

혹시 이 전단지들은 불법인가요?

불법이라면, 어떻게 처벌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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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
    김진우 변호사22.11.05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장소에 함부로 전단지 등을 부착하는 것은 경범죄처벌법 또는 옥외광고물법 위반이 되며,

    범죄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9. (광고물 무단부착 등)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과 자동차 등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내걸거나 끼우거나 글씨 또는 그림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 등을 한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간판, 그 밖의 표시물 또는 인공구조물을 함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훼손한 사람 또는 공공장소에서 광고물 등을 함부로 뿌린 사람

    전봇대에 무단으로 광고지를 부착하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처벌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불법적인 광고전단지 배포활동은다른사람 또는 단체 등의 집(거주지), 인공구조물(전봇대, 자동차 등)에광고홍보물을 붙히거나 끼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 공공장소에 광고물을 부착, 배포하는 행위 등이 처벌대상입니다. 이러한 경우,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1항 9호에 의거하여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