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부금 청약통장으로 바꿔야 할까요
청약부금 창약통장 차이가 뭔가요? 청약부금이 없어졌다는데 창약통장으로 바꿔야 하는 지.. 청약통장으로 바꾸면 유지기간 혜택이 사라지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부금은 1970년대에 도입된 청약통장으로 현재는 신규 가입이 중단된 상품입니다. 청약부금은 85㎡ 이하의 민영주택에만 청약할 수 있습니다. 청약부금은 적금식으로 매월 납부하며, 최소 2만원부터 최대 50만원까지 자유납입이 가능합니다.
청약통장은 2015년 9월 1일부터 도입된 통장으로 청약부금, 청약저축, 청약예금을 대체하는 통장입니다. 청약통장은 민영주택이든 국민주택이든 모든 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이라고도 하며, 은행관계없이 금리 한도는 같습니다. 청약통장은 최소 2만원부터 최대 50만원까지 월 납입금 5천원 단위로 할 수 있습니다.
청약부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청약통장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경하면 청약부금의 가입기간과 납입금액이 그대로 인정됩니다. 청약통장으로 변경하면 유지기간 혜택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청약통장으로 변경하면 민영주택의 면적 제한이 없어지므로, 85㎡ 초과의 민영주택에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약부금의 가입기간과 납입금액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청약부금을 청약통장으로 변경할지 여부는 개인의 선택입니다. 청약부금을 유지하면 85㎡ 이하의 민영주택에만 청약할 수 있지만, 가입기간과 납입금액이 인정됩니다. 청약통장으로 변경하면 모든 주택에 청약할 수 있지만, 85㎡ 초과의 민영주택에 청약할 경우 가입기간과 납입금액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의 종류와 면적에 따라서 결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