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isa계좌를 말씀하는 것으로 보여지빈다. isa계좌는 연말정산 세액공제 대상 상품은 아닙니다. isa계좌도 200만원(서민형은 400만원)까지 배당소득에 대해서 비과세가 되고, 이를 초과할 경우 9.9%분리과세가 되어 절세는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공제를 받으려면 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를 만들어야 합니다. 해당 계좌에서 주식이나 상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매년 불입액에 대해서 16.5% 또는 13.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