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세제적격연금저축(신탁, 보험)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대해 당해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 중 연간 900만원(연금저축은 60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5%,
근로소득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시 12%의 연금계좌세액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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