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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염소35
나른한염소35

남의 아이디를 해킹하고 아이템들을 다팔았습니다

제가 남에게 대리를 해주고 후불로 돈받기로 했는데 그분이 비번 아이디를 바꾸고 튀었습니다.

몇개월뒤 그냥 궁금해서 드가봤는데 되더라구요

그래서 6만원받기로한거 퉁치자 하고 그냥 피파 10억치 터트리고 왔습니다

여기서 제가 잘못한것도있지만 상대방이 튄게 더 무거울지 제가 한게 더 무거울지 궁금합니다

그냥 상대방 아이디 폭파시키고 튀고 아무런 이익 도 취하지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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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은 별도의 죄책이 성립되는 것이 없으나,

      질문자의 경우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의 경우 상대방의 행위로 인해 별도의 손해가 발생한 것이 없는 반면, 상대방은 아이디 내에 있던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리게임의 경우 업으로 하는 경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문제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

      이를 위반하고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제1항제9호).

      상대방이 아이디 튄 행위는 사기죄가 성립되어 처벌되는 것과는 별개로 질문자님은 정통망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