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
이를 위반하고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제1항제9호).
상대방이 아이디 튄 행위는 사기죄가 성립되어 처벌되는 것과는 별개로 질문자님은 정통망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