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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유망한늑대248
유망한늑대248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궁금한 점에 대해 질의

안녕하세요. 저는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코로나여파로 소득이 줄어 요즘 앱테크라고 하여 각종 쇼핑이나 은행어플 통해 소소하게 포인트를 모아 현금화하여 자유적금에넣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렇게 포인트로 현금화한 돈은 신고해야 하는지, 신고가 필요하면 기준은 어떻게 되고, 신고가 필요없다면 왜 신고 안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연간 200만원 정도 모을거 같거든요. 세무 관련자 전문가분들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앱테크로 인한 소득은 인적용역제공에 대한 사업소득 혹은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됩니다.

      사업소득으로 보면 총수입금액의 3.3%, 기타소득으로 보면 기타소득의 8.8%를 원천징수하고 차액만을 지급하게 됩니다.

      연간 200만원정도일 경우 사업소득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에 무조건 합산되어 종합과세되나, 기타소득의 경우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통상 분리과세가 유리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자가 구매 고객 모두에게 포인트 적립의 방법으로 일정기간의 구매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적립하여 적립된 포인트를 사용하여 캐쉬백 또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품은 구매고객의 과세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과세관청에서 과세하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부분은 반영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 성격과 규모와 무관하게 소득이 발생할 경우 그에 따른 소득세 신고는 필수적입니다. 어떠한 형태로든 소득이 발생하였으므로 소득에 포함하여 신고하셔야 하며, 말씀하신 소득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 사업소득이지만 현재 상태로는 기타소득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분리과세대상이므로 원천징수만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앱테크 소득은 사업소득(3.3% 원천징수)나 기타소득(22% 원천징수)로 되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1) 사업소득에 해당할 경우 :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2) 기타소득에 해당될 경우 : 연간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이라면 종합소득세신고는 선택사항이고, 300만원을 초과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기타소득이 300만원 이하일 경우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율(22%)와 종합소득신고시 적용되는 세율((6.6% ~ 46.2%)을 비교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은행어플 등을 통해 얻는 포인트를 현금화하는 경우,

      얻는 소득의 개념을 질문하신 내용으로는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의 경우 건별로 5만원 이하일 경우 과세하지 않고 있으며

      5만원을 초과하더라도 300만원 이하일 경우 원천징수로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기타소득의 개념에 은행 어플 등을 통해 얻는 소득이 부합한다면 위의 기준을 따르면 되며

      기타소득과 맞지 않는다면 과세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