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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느시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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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개통 위임 명의도용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A와 B가 작성한 계약서 내용(A는 B에게 업무용 핸드폰을 개통하여 준다 혹 개통할 상황이 안될 시 개통을 위임한다)에 따라 B가 해당 계약서와 위임장 신분증 및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점에서 핸드폰 개통 시 대리점직원 C는 명의도용으로 문제가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제시된 계약서와 위임장이 실질적으로 적법하게 작성되고 A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B에게 개통 권한이 부여된 경우라면, 대리점 직원 C가 명의도용으로 평가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위임장 진정성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 과실책임이 문제될 여지는 있으므로, 서류의 적법성 판단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 법리 검토
      통신회사가 타인 명의 개통을 허용하려면 명의자의 동의가 존재해야 하며, 동의는 위임장의 형태로 외부에 표시될 수 있습니다. 위임이 실제 존재하면 명의도용에 해당하지 않으나, 위임이 허위거나 명의자의 의사에 반해 제출된 서류였다면 통신사 및 직원에게도 관리상 과실 책임 논의가 가능합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계약서 작성 경위, A의 의사 확인, 서류 원본 여부, 직원이 확인한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위임 범위가 개통 자체인지, 특정 요금제·기기구매까지 포함했는지 명확히 검토해야 책임 판단이 분명해집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A가 실제로 위임한 사실을 인정하면 명의도용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고, 위임의 효력과 범위를 둘러싼 민사적 책임만 논의됩니다. 대리점 측은 위임 진정성 확인 절차를 강화해야 하며, 분쟁 시 통신사 기록 제출을 요청하여 사실확인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