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대인접수 안할테니 대물로 배상해달라고 보험사를 통해 연락이 왔어요
제가 가해쪽 입장이고, 7:3에서 8:2 정도 나올 것 같다고 합니다.
큰 사고는 아니고 가벼운 사고였습니다.
상대방에서는 대인처리를 하지 않겠으니, 대물과 대차료 전액을 지급해달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이를 보험사를 통해 연락을 받았고, 보험사에서는 위와 같은 조건이 나쁘지 않다고 했습니다.
자차 보험수리는 안하고 제가 중고 부품으로 수리하려고 하며, 상대방은 보험에서 처리해준다고 합니다.
위와 같은 조건으로 진행할 때, 조건이 괜찮은건가요? 아니면 정식 진행하는 편이 좋을까요?
상대방은 이 조건이 아니면 대인까지 해서 정식으로 진행하려고 한다고 보험사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떻게 난 사고인지 알수는 없지만 통상적으로 대인접수보다 대물로만 처리하자고 하는 경우는 아주 흔한 케이스 중에 하나 입니다. 결정은 직접 하시는게 맞지만 저 생각에는 대물만 처리하는 게 낫다고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위와 같은 조건으로 진행할 때, 조건이 괜찮은건가요? 아니면 정식 진행하는 편이 좋을까요?
상대방은 이 조건이 아니면 대인까지 해서 정식으로 진행하려고 한다고 보험사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 상대방이 대인처리를 안하는 조건으로 단순히 물피만 100%로 처리한다는 것은 보험료 할증면에서 유리한 조건으로
본인이 상해를 입어 치료를 받지 않는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대인접수시 무조건 할증이 됩니다.
또한 대물이 물적할증 기준 초과가 될 경우 추가할증이 됩니다.
대인없이 진행하시는 것이 할증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과실 50% 이상인 가해 차량이고 상대방이 대인, 대물을 하게 되면 대인 배상으로 인한 할증과
대물 배상으로 인한 할증이 중복으로 되어 더 많은 할증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대인처리 없이 100% 대물만 물어주는 것이 가해 차량인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유리합니다.
대인은 접수가 되는 순간 최소 사고 점수 1점으로 할인할증등급이 1등급 떨어져 할증이 되나
대물의 경우 상대방에게 보상된 수리비와 렌트비의 합이 2백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0.5점으로 등급의
하향없이 할인 유예만 되고 2백만원만 넘으면 사고점수 1점입니다.
따라서 사고점수 2점이냐 0.5점이나 1점이냐의 차이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과실을 양보하더라도
대물만 처리해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대물 배상금이 2백만원에 많이 못미치는 경우 자차 보험금이 더해진다고 하더라도
2백만원이 넘지 않는 경우 굳이 자차 보험으로 처리를 안할 이유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