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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돌이 푸우 친구 티거
곰돌이 푸우 친구 티거23.04.15

보험료가 2달간 미납이 되어있었던 기간에 진료했던 실비는 청구 못하나요?

제가 보험료가 2,3월에 미납이 되어있었던거를

최근에 알아서 어제 납부를 했어요.

3월에 진료 받던거 실비청구해야하는데

혹시 미납기간에 진료본거는 청구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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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미납연체기간에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장 받을수 있습니다.

    4월부터 실효가 되었으니,

    보장 받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5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완납하기 전까지의 보험의 상태가 연체였다면 상관없습니다. 아마도 실효가 아닌 연체기간으로 보여지는데요.

    보험료는 선불이기 때문에 미납하였어도 결제일기준 2달까지는 연체기간으로 적용하여 보장은 이루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진 손해사정사입니다.

    1. 보험료 2달 연체 되었더라도 실효가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보험금 청구하셔도 상관없습니다.

    2. 보험료 미납기간에도 보험금 청구 가능하며, 진료받은 내용에 대해서 진료비세부내역서, 진료비영수증 첨부하여 보험금 청구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실효기간 내에 사고가 발생하면 그 기간동안에 사고는 면책입니다.

    실효가 되었는 단순 미납인지 확인하시면 처리진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료는 3개월 미납 시 실효 최고장 발송 후 최종적으로 보험 실효 처리 됩니다 2달 미납 후 3개월 내에 보험료 정상 납부 시 보험은 다시 정상 보험건으로 처리 되고요

    2달 미납은 실효 방지 유예기간이라고 하여 이 기간 내 보험료 다 내면 실효 되지 않고 다시 정상 보험 계약건으로 인정 해준다는 기간이라 엄밀히 말하면 실효 상태 아니니 그 기간 내에도 발생한 사고건은 보상 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인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상관없습니다.


    미납된거라면 괜찮고 3회이상 미납으로 실효가 되었을때만 청구가 불가 한거에요


    2회 미납이라면 청구가 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보통 보험 2개월분 미납 상태인 경우에

    보험 실효 상태가 됩니다

    실효 상태에는 보상이 어렵습니다

    정확한건 해당 보험사로 문의하시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료 2달 미납이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 실효를 하게 됩니다.

    실효 절차가 완료된 경우라면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으나 실효 절차 완료가 되지 않는 상태라면 보험금 지급을 해줍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보험회사에서 실효내용을 전화나 등기로 소비자에게 고지되고 해당보험이 실효상태였다면 보상이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미납기간에 진료를 받은 것에 대하여 유지가 되고 있었다면 청구가 됩니다.

    다만 두달간 미납하였고 3달째 실효가 되었는데 실효된 기간에 진료 받은 것은

    청구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