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저와 남편과아이거주지 주소가 달라도 부모수당 제앞으로 받을수잇을까요?
남편과 아이는 거주지가 같고
저만 다른지역으로 되어잇어요
현재 출산후 부모수당을 받기위해 신청햇는데
남편앞으로 신청해둔상태인데
통장압류상태 입니다 그래서 행복지킴이 통장도 잇던데 그냥 제 계좌로 받을순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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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부모급여는 원칙적으로 아동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합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처럼 부모가 아이와 주소지가 다른 경우, 실제 아동을 양육하는 사람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아이를 실제로 양육하고 계시다면, 남편분의 통장 압류 상태와 관계없이 질문자님 계좌로 부모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거주지 또는 아이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전화하여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세요.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안내해 줄 것입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부모급여 지급 계좌 변경 신청을 합니다.
이때, 아이를 실제로 양육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아동과 함께 거주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행복지킴이 통장은 압류 방지 통장이므로, 부모급여를 안전하게 수령하기 위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 명의의 일반 계좌로도 수령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