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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신동 꼭미남
북신동 꼭미남21.11.04

이 댓글 하나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소 가능 한가요?

게임 정기 업데이트가 구글 문제로 당일(목요일) 하지 못하고 다음날(금요일) 할려고 하니 업데이트 후 문제 발생시 주말에 근무를 하지 못한다고 월요일로 늦추어진 상태에서 유저 들이 불만을 표출 하게 되었고

토요일 근무를 주 52시간 초과라 게임 회사는 핑계 아닌 핑계를 한거고 거기에 대해서

저역시 불만을 표출 하였습니다.

이때 다른 유저가 저에게 띨빡아 라고 댓글을 달았는데 그 유저를 고소 할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정성이 성립되는 상황이라면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요건으로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어야만 하는 바, 위의 경우 상대방을 특정할 수가 없어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는 높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명예훼손죄보다는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이며, 일회성 욕설이라도 모욕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