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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신랄한메추리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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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신고 후 알바(배달) 했는데 부정수급 했다네요??

안녕하세요

2025.12 부터 실업급여를 수급 중 입니다.

1. 고용센터 담당자가 주 15시간(월 60시간) 미만 근무는 괜찮다 함(소득금액은 상관없다 녹취 있음)

2. 1월 10일, 17일 주 15시간 내 쿠팡이츠 배달

-> 1월 20일 실업 인정일에 이틀 근무 신고

2일 공제 후 실업급여 수급

3. 1월 22일 이제 실업급여 안받고 쿠팡이츠 배달하겠다 -> 담당자 일해도 되고 고용보험 가입되면 다시 와달라

4. 2월 13일 방문해서 1월 소득이 80만원이 넘어 1월 1일자로 신고되어 담당자에게 말하니 "부정수급 이다"

쿠팡에서는 월 80만원 소득이 넘었고 근로복지공단에서 날라오는데로 신고해서 정정이 불가하다 답변

아니 1월 23일 부터 본격적으로 일했는데 1월 1일자 신고가 맞나요?? 기준이 맞는지 신고일자 정정이 가능한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원화 노무사

    이원화 노무사

    무소속

    안녕하세요. 이원화 노무사입니다.

    1. 1월 1일자 신고가 맞는가? (소득 기반 고용보험의 특성)

    현재 노무제공자(배달 등) 고용보험 제도는 '월 보수액 80만 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1월 23일부터 본격적으로 일을 하셨더라도, 1월 전체 소득이 80만 원을 넘으면 시스템상 1월 1일부터 해당 월 전체를 '취업 상태'로 간주하여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1월 10일, 17일만 일했다고 신고했지만, 고용보험 전산에는 1월 1일부터 취업자로 등록되면서 '취업 중 실업급여 수급'이라는 모순이 발생한 것입니다.

    고용센터는 전산상 취득일(1월 1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사용자님이 1월 1일부터 20일까지 받은 급여를 부정수급으로 보는 것입니다.

    2. 담당자의 잘못된 안내와 부정수급 성립 여부

    사용자님은 담당자로부터 소득 금액은 상관없다는 안내를 받았고, 이를 녹취까지 하셨습니다. 법적으로 부정한 방법이란 고의성이 있어야 합니다.

    행정기관의 잘못된 안내를 믿고 절차를 밟은 경우, 이를 근거로 무거운 추가징수나 형사처벌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많습니다.

    실업자가 아르바이트 수준의 근로를 '취업'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신고하지 않았을 때, 그것이 고의적인 기망이 아니라면 처분을 취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사용자님은 심지어 신고를 하셨으므로 고의성이 전혀 없음을 입증하기 유리합니다.

    3. 신고일자 정정 및 구제 방법

    쿠팡 측에서 정정이 불가하다고 하는 것은 보수총액 신고가 이미 완료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노무제공 개시일은 1월 23일(혹은 10일)임을 증빙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서 '부정수급 결정 통지서'를 보내면, 이에 대해 90일 이내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해야 합니다.

    1월 10일과 17일에만 노무를 제공했고 이를 성실히 신고했다. 1월 23일부터 전업으로 시작하여 소득이 80만 원을 넘긴 것이지, 1월 1일부터 취업 상태였던 것이 아니다.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행동했으므로 부정수급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