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산부가 고용센터에서 받을수있는 혜택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8주차 아이를 가진 임산부입니다 고용센터홈페이지 들어가서 알아보려니 개인정보가 자꾸 오류떠서 여기다 묻습니다 ! 출산전 임신중에 고용센터에서 받을수있는 혜택은 무엇이 있을까요?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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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등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센터에서 직접 주는 혜택은 없고
사업장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12주 이전 또는 36주 이후) 신청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급여의 삭감 없이 매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하고
사업주는 거부할 수 없으며, 반드시 허용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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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신기 근로자에게 고용센터에서 주는 혜택은 따로 없습니다. 출산전후휴가나 출산전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고용센터에서 급여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신중이라고 하여 고용센터에서 직접적으로 지원하는것은 없고 나중에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사용시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거주하는 지역의 시청, 구청의 여성 및 아동관련 부서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지자체 자체적으로 임신중인 여성에 대한 지원정책을 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