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후 구매자가 물건을 받은 다음 환불을

중고거래 후 구매자가 물건을 받은 다음 환불을 요구한다면 어떤 경우에 환불해주는 것이 적절한지 기준을 알고 싶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중고거래에서 환불 여부는 물건의 상태와 거래할 때 안내한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판매자가 설명하지 않은 중대한 하자를 숨겼거나 사진과 실제 상태가 크게 다르면 물건을 받은 뒤라도 환불이나 반품을 협의할 수 있어요. 반대로 단순 변심이나 생각보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판매자가 반드시 환불해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택배를 받은 즉시 개봉 과정과 물건 상태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기고, 문제가 있다면 사용하지 말고 대화 내용과 함께 판매자에게 차분히 알리는 게 좋습니다. 플랫폼 안전결제를 이용했다면 분쟁 신청 기한도 확인하고, 합의한 환불 방식과 배송비 부담까지 채팅으로 남겨두세요.

    채택된 답변
  • 어떤경우라는건 딱히 정해진건 잆는거 같아요

    판매자 본인께서 물건을 다시 확인후에 환불을 해주셔야겠죠

    구매자분께 거친물건상태를 다시 점검해본후 결정하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