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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배고픈문어45
개인사업에서 나온 소득총액이 6천만원 입니다
이럴경우 공동대표가 4명이라고 가정했을때
6천만원 / 4명 해서 각각 보수총액이 1,500만원이고
보수월액이 1,500만원 / 12개월 해서 각 대표 4명이 125만원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보수월액은 소득총액 6천만원에서 12개월로 나눈 5백만원이 맞는건가요?
이번 건강보험 연말정산 때문에 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동대표일 경우 각자 지분비율만큼 소득이 잡히는 것이고 각자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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