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공동대표 보수월액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개인사업에서 나온 소득총액이 6천만원 입니다
이럴경우 공동대표가 4명이라고 가정했을때
6천만원 / 4명 해서 각각 보수총액이 1,500만원이고
보수월액이 1,500만원 / 12개월 해서 각 대표 4명이 125만원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보수월액은 소득총액 6천만원에서 12개월로 나눈 5백만원이 맞는건가요?
이번 건강보험 연말정산 때문에 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동대표일 경우 각자 지분비율만큼 소득이 잡히는 것이고 각자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