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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참을성있는두루미
꽤참을성있는두루미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 기재관련 여부

회사에는 주간고정조와 주야교대조(주간,야간 번갈아가면서 합니다) 있고

저는 주야교대조로 계약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주간고정조 근로시간만 적혀 있고 휴게시간도 마찬가지로 주간고정조에 맞혀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야간분은 주야교대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감독관과 상담했는데

계약서 근로시간 하단에

(다만, 구체적인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은 근무스케줄표에 따르며 사업자 상황에 따라 근로시간및 휴게시간은 변경할 수 있다.)

라고 적혀있어서 상관이 없다고 하는데

가정해서 회사가 저 마음에 안든다고 주간고정조로 내려보내면 저 문구때문에 위반되지가 않는가요?

야간근로시간은 12시간30분(휴게시간 2시간) 근로이고 주간은 9시간(휴게시간1시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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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구체적인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은 근무스케줄표에 따르며 사업자 상황에 따라 근로시간및 휴게시간은 변경할 수 있다.' 규정이 있는 경우 근로시간을 사용자가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문구가 있더라도 근로시간이 변경됨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이 변경되므로 별도의 개별적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는 일방적으로 근무조를 변경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