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이 없는채로 운전하다가 교통 사고를 냈습니다. 혹시 이같은 경우는 수리비 100% 쌩돈으로 지불해야 하나요??
: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사고내용에 따라 본인의 과실분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 보험처리를 할 것인지, 개인적으로처리를 할 것인지는 본인이 결정할 문제인 것입니다.
즉, 민사상에서는 비록 보험이 없다하여 내 과실이 100%가 되는 것은 아니고, 사고내용에 따라 과실을 산정하고 이에 따라 보상을 하면됩니다.
다만, 과실다툼을 해 줄 보험사가 없는 점, 만약 해당 사고가 정식 사고처리가 될 경우 무보험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약점이 있어 이부분 때문에 100% 과실을 책임질수는 있습니다.
즉, 원칙적으로는 민사상 책임과 형사상의 책임은 별개로 보아야 하나,
형사처벌에 대한 부담으로 이를 함께 보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