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또는 무고죄 성립이 될까요??

2019. 11. 29. 22:31

신임센터장이 부임 후 약 한달 뒤 센터장 아래의 직급(일반회사의 과장/부장급)의 근로자에게(올해 승급 및 호봉이 대표본인보다 높아 급여가 더 많은 상황), 다른 직원들이 모두 있는 상황에서,

  1. "골프 치러 다니는 돈이 어디서 나오는거냐??"

  2. "올해 본인 스스로 셀프 승급은 왜, 어떻게 한거냐??"

  3. "작년까지는 하지 않았던 수입원 결재 라인은 왜 맡기 시작한거냐??"

  4. "(관리감독권이 있는 보장기관에 찾아가서는) 비리가 있을지도 모르는 직원과 같이 계속 일을 해도 되는게 맞냐??"라는 말을 하고 다니는 상황이라면 명예훼손 또는 무고죄 신고가 가능한요??

(1. 자녀들은 다 성장해서 출가했고, 술담배 안하며, 싱글인 관계로 본인이 버는 돈으로 운동삼아 골프침)

(2. 작년말에 센터장이 임용되지 않아, 승급의 경우 연도 중 중간에 진행되기가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서 보장기관 담당자와의 협의 및 최종 승인하에 진행됨)

(3. 전자결재가 진행되는 특성상 수입원이 지정되지 않으면 결재가 이뤄지지 않아 센터장 임용전까지 상기 근로자를 지정함)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헝법을 보면 무고죄는 아래와 같아 위 사안만으로는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더불어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하든 허위사실을 적시하든 해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인데 위에 나와있는 내용(즉 질문 형태의 진술)만으로는 사실 적시라고 하기가 애매해서 명예훼손이 성립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2019. 11. 30.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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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예훼손과 무고죄에 대한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선 무고죄는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로 타인을 수사기관 등에 고소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인데, 해당 기관은 사기업일 뿐 수사기관이나 공기관이 아니므로 성립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과연 명예훼손이 될 만한 사안인가 과연 허위 "사실" 또는 진실된 "사실"인가 여부가 문제됩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의견표명"이라고 얼마든지 상대방이 주장할 수 있으며, 명예훼손의 고의 자체도 없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좀 더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는 추가 증거가 필요하며, 위의 사실관계만으로는 고소를 한다고 하여도 무혐의(증거불충분)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2019. 11. 30.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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