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또는 무고죄 성립이 될까요??
신임센터장이 부임 후 약 한달 뒤 센터장 아래의 직급(일반회사의 과장/부장급)의 근로자에게(올해 승급 및 호봉이 대표본인보다 높아 급여가 더 많은 상황), 다른 직원들이 모두 있는 상황에서,
"골프 치러 다니는 돈이 어디서 나오는거냐??"
"올해 본인 스스로 셀프 승급은 왜, 어떻게 한거냐??"
"작년까지는 하지 않았던 수입원 결재 라인은 왜 맡기 시작한거냐??"
"(관리감독권이 있는 보장기관에 찾아가서는) 비리가 있을지도 모르는 직원과 같이 계속 일을 해도 되는게 맞냐??"라는 말을 하고 다니는 상황이라면 명예훼손 또는 무고죄 신고가 가능한요??
(1. 자녀들은 다 성장해서 출가했고, 술담배 안하며, 싱글인 관계로 본인이 버는 돈으로 운동삼아 골프침)
(2. 작년말에 센터장이 임용되지 않아, 승급의 경우 연도 중 중간에 진행되기가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서 보장기관 담당자와의 협의 및 최종 승인하에 진행됨)
(3. 전자결재가 진행되는 특성상 수입원이 지정되지 않으면 결재가 이뤄지지 않아 센터장 임용전까지 상기 근로자를 지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