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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냉나무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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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버님이 축의금으로 받은 돈을 은행 창구에서 현금 인출하여 며느리인 제게 증여해주셨는데요. 증여세 신고를 하고 싶은데, 이 경우 증빙서류로서 무엇을 제출해야하나요?

시아버님이 축의금으로 받은 돈을 은행 창구에서 현금 인출하여 며느리인 제게 증여해주셨는데요. 증여세 신고를 하고 싶은데, 이 경우 증빙서류로서 무엇을 제출해야하나요? 이체로 주신게 아니라 직접 뽑아서 주셔서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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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예쁜콜리158입니다.

    증여계약서 작성하시고 질문자님 통장에 입금된내역 첨부하여 증여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자금을 본인 통장으로 이체하시고 증여세 신고를 하면 되나 축의금은 증여세 비과세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증여계약서 사본, 현금인출 영수증(통장에서 현금을 인출시 은행 거래는 남아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 서류로 제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