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시아버님이 축의금으로 받은 돈을 은행 창구에서 현금 인출하여 며느리인 제게 증여해주셨는데요. 증여세 신고를 하고 싶은데, 이 경우 증빙서류로서 무엇을 제출해야하나요?
시아버님이 축의금으로 받은 돈을 은행 창구에서 현금 인출하여 며느리인 제게 증여해주셨는데요. 증여세 신고를 하고 싶은데, 이 경우 증빙서류로서 무엇을 제출해야하나요? 이체로 주신게 아니라 직접 뽑아서 주셔서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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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예쁜콜리158입니다.
증여계약서 작성하시고 질문자님 통장에 입금된내역 첨부하여 증여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자금을 본인 통장으로 이체하시고 증여세 신고를 하면 되나 축의금은 증여세 비과세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증여계약서 사본, 현금인출 영수증(통장에서 현금을 인출시 은행 거래는 남아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 서류로 제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