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실비보험 상해통원진료비에 대해 궁금해요
1세대 실비보험을 가지고 있는데요 2006년가입 흥국화재 보험이예요
예를들어 물건들다 다쳐서 상해로 정형외과 통원진료 20회 후에 또 운동하다 다쳐서 상해로 통원진료 17회 이렇게 진료받을경우에 다보상받을수있는지요?
연30회로 제한되있다 이런걸 본거같아서요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구 실손에서 상해실손은,
일반상해의료비와 상해통원의료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상해의료비 500만원 또는 1,000만원 특약은 사고일로 부터 180일 까지만 보장 합니다.
상해통원의료비 30만원 또는 50만원 특약은 사고일로 부터 연간 30회가 아닌 30일만 보장 합니다.
이는 모두 동일사고에 한해서 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1세대 실비는 보험사마다 가입금액이나 한도등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해는 보통 사고당으로 보상을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 통원진료비는 보험 계약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연간 30회 또는 180일 동안 보장받을 수 있으며 각각의 사고별로 별도 보상이 가능하니 만약 여러 번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사고가 다른 경우 또는 부위가 다르면 별도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같은 상해일 경우 30회이지만 상해원인이 다른 경우에는 다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통원의료비는 상해발생일로부터 연간 30회 보상이 가능합니다.
각각의 상해가 입증된다면 두 사고에 대하여 보장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구체적사안을. 살펴보아야하지만 일반적인경우
상해내용이다르고 다른부위를 치료한경우라고한다면 새로운사고이므로 별도의 30회한도적용되기에 보상가능의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1세대 실비는 연간 30회가 한도가 맞습니다. 그리고 180일의 면책이 있습니다.
즉, 1년 30회를 연속으로 통원 치료를 받으신후180 면책. 또는 최초 치료를 받으시 후 1년이
되는 시점부터 180일으 면책이 적용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1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연간 보상횟수 제한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2006년 가입 흥국화재 실손보험이라면, 연간 통원 의료비 보상횟수가 30회로 제한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물건을 들다 다쳐 정형외과를 20회 방문한 후, 운동 중 다쳐 17회를 추가로 방문하게 된다면, 연간 보상횟수 30회를 초과하여 일부는 보상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한 내용은 흥국화재 고객센터에 직접 문의하여 보험 계약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