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및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가게 손님으로 알게되서 새살림을 시작했어요.그사람은 그때 별거중이었고

살림시작할땐 이혼했다고 해 서 지방에서 장사하던거 접고 내집에서 시작했어요.살면서 어떻게 해주겠다는 약속은 단하나도 지키지 않았고 살다보니 이혼도 하지않은것도 알게됐지요.헤어지자했는데 그사람와이프는 아들결혼하고난뒤 이혼을 해준다했대요.

그런데 나랑 사는중에 바람을피어서 하루가 멀다하고싸우고 싸움중에 폭력도 있고 여러번 내쫓고 비번도 수차례 바꿨지만 불쌍해서 봐주고 또봐주고한게 내불찰이었지요.

사는동안 돈한푼 안벌어다줬고 55세에 공무원연금 나온다했는데 구경도 못해봤고 둘다 수입이 없다보니 내집은 경매로 넘어갔지요.경매낙찰되기전에 팔수도 있었는데 자기가 다해결한다고 걱정말라 다조치해놨다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결국경매로 넘어갔죠.

살면서 수입이 없다보니 내지인들한테 빚을얻어썼고 보증금없는 오피스텔 들어갔다가 거기서도 월세를못내 집주인이 재판을 걸어서 내명의로해놔서 그빛을 또고스란히 내가 떠안았죠.

나름 나도어디가서 모자란소리 안듣고살았는데 이사람과 살면서 뭘어디서 어디까지 어떻게 해야될지 아무생각이 안났어요.

이사람과 살면서 날린집.지인들한테 빌린돈.돌려 받을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대방이 이혼 상태라고 속여 신뢰 관계를 형성하고 경제적 손실을 야기했다면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 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상 혼인이 유지 중인 상대와의 사실혼은 재산분할 인정이 까다롭기에, 집을 잃거나 채무를 진 과정에서 발생한 상대방의 기망행위와 구체적인 약속들을 입증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경매를 막아주겠다고 호도한 부분이나 공동 생활비를 부담하지 않은 점에 대해 증빙 자료를 확보한다면 법원에서 참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인들에게 빌린 돈이나 미납 월세 또한 용도와 약정 내용에 따라 상대방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여지가 있으나 입증 책임은 주장하는 쪽에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폭행이나 외도 같은 부정행위 정황 또한 위자료 액수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관련 기록을 꼼꼼히 정리해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기망 행위에 대해서 위자료 청구 등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지만 차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상대방에게 직접적으로 청구하는 것은 본인이 지인들에게 차용한 돈을 상대방에게 그대로 차용해 줬다는 부분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