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아내가 바람이나서 합의이혼을 했어요.
재산은 결혼후 같이모은돈이없어서 집을제가
가져가기로했구요.집을 팔려고내논상태이고
집이 아직 팔리지않은 상태에서 전아내명의로 되있어요.
집팔리고 혹시나 돈을 안주면 소송가능한지!
이혼후상간남 위자료소송학능한지 답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