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강검진 관련 문의사항(노무사님 부탁드립니다.)- 기존 글 수정
1. 해당해에 건강검진은 받았으나, 공단에 접수를 안한 경우 **
: 검진기관에서 공단에 접수를 안한 경우 사업장에서 해당 직원에 대해서
건강검진 대상자 변경(추가, 제외) 신청서 를 작성하여 접수 했어야했는데,
검진 업무가 처음이라 누락한 경우 (2023년) 직원 총 4명 정도가 미수검으로 떠있네요.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보니, 노동청으로 문의하라고 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 검진은 했지만, 공단에 접수 못한 경우 과태료가 있는지,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2. 2022년 9월 입사한 직원이 2022년도에 채용검진만 진행 하고
2023년도에는 검진을 하지 않고,
2024년에 검진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런경우 과태료 대상인가요?
출생연도 : 19940807 인데
왜 EDI에 2023년도 검진 대상자로 불러와지는지도 의문입니다..
아마 해당직원은 짝수년도라 홀수년도인 2023년에는 검진을 진행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위 두가지 사안을 대비하여 할 수 있는게 어떤게 있는지 미리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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